청주 청원경찰서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뒤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사기 등)로 민 모(50)씨를 3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삿짐센터에서 일하는 민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청주지역 병원 2곳을 돌며 목과 어깨가 아프다며 2∼3주씩 입원해 치료를 받아 120만원의 진료비가 나왔으나 계산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씨는 또 지인에게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신용카드를 받아 600여만원을 찾아 사용하고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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