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H상호저축은행에 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해주도록 주선한 혐의로 전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국 수석검사역 양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양 씨는 한국은행과 은행감독원에서 함께 일했던 모 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오 모 씨와 짜고 처남 명의로 부동산 개발업체를 차린 뒤 신용평가 등 제대로 된 심사 없이 714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씨는 또 H상호 저축은행으로부터 별다른 심사 없이 181억4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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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씨는 한국은행과 은행감독원에서 함께 일했던 모 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오 모 씨와 짜고 처남 명의로 부동산 개발업체를 차린 뒤 신용평가 등 제대로 된 심사 없이 714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씨는 또 H상호 저축은행으로부터 별다른 심사 없이 181억4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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