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년도 대학입시에서 내신 50%를 반영하도록 한 방침에 예외를 인정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당초 입장에서 후퇴했습니다.
교육부는 서남수 차관의 공식 발표를 통해 대학이 특별한 사유로 내신 50%를 일시에 반영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학교생활기록부가 중시돼야 한다는 2008학년도 대입 전형제도의 기본 취지를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교육부는 못박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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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서남수 차관의 공식 발표를 통해 대학이 특별한 사유로 내신 50%를 일시에 반영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학교생활기록부가 중시돼야 한다는 2008학년도 대입 전형제도의 기본 취지를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교육부는 못박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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