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 자체가 국가 배상과 관련해 불법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6일) 지난 1978년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구금돼 고통을 당했다며 최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앞선 2심에서는 국가가 최 씨에게 2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권은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라면서도 "국민 개개인에 대해 민사상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체포와 구금 상태가 종료된 후 소송제기까지 30년 이상 흘러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대법원은 오늘(26일) 지난 1978년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구금돼 고통을 당했다며 최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앞선 2심에서는 국가가 최 씨에게 2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권은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라면서도 "국민 개개인에 대해 민사상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체포와 구금 상태가 종료된 후 소송제기까지 30년 이상 흘러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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