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행 가방속 할머니 시신’ 사건 피의자인 정형근(55)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검사 신상렬)는 25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2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엄마’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내던 70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반항하자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면서 “ 매우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도 피해자 딸이 다니는 교회에 찾아가거나 지인과 술을 마시는 등 태연히 일상생활을 계속해 범행 후 정황 역시 좋지 않다”면서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6시께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전모(71·여)씨와 술을 마시다 욕정을 느껴 성폭행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