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경찰서는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서울 광진경찰서 소속 이 모 경사를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이 경사는 지난 15일 오전 6시 30분쯤 광주시 오포읍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이 경사는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6%로,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이 경사는 지난 15일 오전 6시 30분쯤 광주시 오포읍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이 경사는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6%로,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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