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당초에 제시했던 방안과 내용이 다소 달라졌습니다.
입법의 범위가 교육 공무원에서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으로 확대됐고, 100만원 초과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에 상관 없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100만원 이하로 받아 1년 간 총액이 300만원이 넘으면 역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입법의 목적은 좋지만 적용 범위를 너무 확대한 것이 논란 거리로 남아있습니다.
지난 2일 방송했던 MBN '뉴스 파이터'는 김영란법에 대해 자세히 다뤘습니다.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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