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행정·신청·회생·파산 사건에 이어 민사집행·비송 사건에서도 오는 23일부터 전자소송이 시행된다.
시행 대상 사건은 △부동산·선박·자동차·항공기 등 경매 △기타집행·대체집행·간접강제 △채권압류·채권배당 △재산명시·감치 △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비송 △과태료 △가족관계등록비송 등이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알리는 민사집행·비송 전자소송 설명회를 13일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민사집행·비송 사건의 당사자나 이해관계인들이 인터넷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사건기록 열람이 가능하게 돼 법원 방문 및 대기시간이 절감된다”며 “전자 송달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사건정보 공유가 가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민사집행·비송 절차를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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