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무산 소식에 눈길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무산에 따라 이 법안은 4월 국회로 처리가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들은 담뱃갑의 앞면과 뒷면에 각 면적의 30% 이상을 흡연경고그림으로 채워야 합니다. 경고문구까지 포함해선 면적의 50% 이상을 채워야 합니다.
또한 경고 문구에는 흡연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1년 세계 최초로 담배에 경고 그림을 도입한 캐나다의 예를 보듯이 흡연 경고 그림이 전체 흡연율을 낮추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최악의 경우 제조 허가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의무화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담뱃값 인상안과 함께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됐지만 예산과 직접적인 연계가 없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다가 지난 달에서야 여야 합의를 통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영상뉴스국 김미진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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