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연인 관계인 10대 여학생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20대 남성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13세 이상 청소년과의 합의가 있었다면 동영상 제작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음란물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27)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2년 1월 당시 여고생이던 박 모씨와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 인근에서 성관계를 갖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녹화했다. 박씨의 요구에 따라 동영상은 촬영 후 삭제됐다. 검찰은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했다고 판단해 아청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1심부터 "법적 동의능력이 인정되는 만 13세 이상의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적 학대나 착취가 개입되지 않은 채 성행위 동영상이 촬영됐고, 김씨가 이를 유통·배포할 목적이 없이 바로 삭제했다”며 음란물 제작·유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김씨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박씨를 협박·강간한 혐의는 인정된다”며 김씨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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