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심야택시 5000대 투입, 위반 택시에는 과징금 120만원…언제부터 실시?
서울시는 오는 4월부터 매일 심야시간대(자정~새벽 2시)에 개인택시 5000대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12일 서울시는 5만여 명에 달하는 서울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월 운행일 20일 가운데 최소 6일 이상은 자정부터 새벽 2시 사이 시간대에 반드시 운행하도록 사업개선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야시간 택시 잡기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개인택시 기사들이 심야 운행을 기피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자정(24시)부터 새벽 2시까지 매일 5000여대의 개인택시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를 어기는 기사에게는 12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서울시는 이 운행 의무가 부과되면 심야시간 매일 5000대의 택시가 추가로 투입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개선명령을 어기는 개인택시 기사에게는 120만원의 과징금을 물릴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비교적 높은 액수의 과징금을 물게 해 실제적인 제도 개선효과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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