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재건축조합장 지위를 이용해 상습 사기를 저지른 혐의(사기)로 이모씨(64)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인천 남구 주안동 모 아파트 재건축조합장 시절인 2013년 11월 28일 분양사업자 황모씨(52)에게 "재건축 분양 대행 용역을 주겠다”고 속여 4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씨는 황씨외에도 6명에게 접근해 "토목공사를 주겠다”고 속이는가 하면 집단 이주비를 횡령하는 수법으로 총 2억590만원을 받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신병을 검찰에 인계했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