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검사 합격증을 위조해 포장박스에 붙이는 수법으로 불량 산양삼 수천 뿌리를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2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이같은 혐의(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등)로 이모씨(51)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 간 한국임업진흥원이 발행한 '특별관리 임산물 품질검사 합격증'을 위조해 저질 산양삼을 팔고 1000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판 산양삼 1500여뿌리에서는 에서는 기준치보다 84배나 높은 잔류 농약이 검출됐다.
이씨 일당은 과거 정상적인 산양삼에 대해 받은 합격증을 복사해 불량 제품의 포장상자에 붙이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산양삼 구매자들이 합격증 원본을 본 적이 없어 위조 사실을 알기 어렵고 구입 후 포장박스를 버려 증거가 남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불량 식료품을 유통하는 범죄가 더 발생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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