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니며 수백만 원어치 즉석복권을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정작 훔친 복권 가운데 당첨된 최고 액수는 10만 원에 불과했다.
11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서울·인천·경기도 일대의 편의점을 돌며 35차례에 걸쳐 즉석복권 50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유모 씨(2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특정 상품을 가져다 달라고 한 뒤 편의점 종업원이 물건을 찾는 틈을 타 복권을 훔쳐 달아나는 수법을 썼다.
하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유씨는 500만 원어치 훔친 복권을 긁었지만 정작 당첨 금액 중 가장 큰 액수는 10만원에 그쳤다.
경찰 조사결과 유씨는 특정한 주거지 없이 찜질방과 PC방 등을 전전하며 각종 아르바이트로 생활해 왔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즉석복권에 당첨되면 현금으로 바꾸기 좋다고 생각해 훔쳤다”며 "당첨금은 찜질방비와 PC방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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