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불법으로 병역특례 업체에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SBS 박모 이사가 지난 1일 이사직을 사퇴했다고 SBS가 밝혔습니다.
박씨는 SBS 비상임이사로 재직했으며 현재 SBS 주식을 1.12%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측은 "박 이사가 중도에 사퇴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 이사 선임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1992년부터 운영해 오던 A사의 대표 명의를 2004년 부하직원 이모 씨에게 넘긴 뒤 같은 해 7월 자신의 차남을 이 회사에 편입시키고도 정상 근무시키지 않은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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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SBS 비상임이사로 재직했으며 현재 SBS 주식을 1.12%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측은 "박 이사가 중도에 사퇴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 이사 선임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1992년부터 운영해 오던 A사의 대표 명의를 2004년 부하직원 이모 씨에게 넘긴 뒤 같은 해 7월 자신의 차남을 이 회사에 편입시키고도 정상 근무시키지 않은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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