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정치개입을 지시해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는 물론 선거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확정된 지난 2012년 8월 20일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에 대해 선거개입으로 보고 원 전 원장이 이를 지시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 반대활동에 활용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행동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법정 구속에 앞서 "저로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지난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원세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원세훈, 징역 3년을 선고받았구나” "원세훈, 유죄로 판단됐구나” "원세훈, 억울함을 호소하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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