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병장 선고'
'GOP 총기 난사 사건' 피의자 임 병장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지난 3일 강원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전우에게 총격을 겨눈 잔혹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며 군검찰의 구형대로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고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사회로부터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군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따돌림을 빌미로 동료들에게 책임을 전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며 비무장 상태인 소초원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만큼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임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오후 8시 15분께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경계근무를 서던 중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렸으며 K-2 소총 10여발을 난사해 김모(23) 하사 등 5명이 사망했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임 병장은 "평소 선·후임병과 부대 간부가 자신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 당일 초소에 자신을 조롱하는 그림이 그려진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