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건보 적용, 금연 성공 시 현금지급…얼마인가보니? '깜짝'
'금연치료 건보 적용'
다음 달부터 금연치료 또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금연에 성공하면 5~10만 원의 인센티브도 받게됩니다.
27일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5일부터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단 사업비 형태로 상담료, 금연보조제, 의약품 등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병의원 금연치료에 등록한 환자를 대상으로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사탕, 껌,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투입비용의 30~70%을 지원합니다.
상담료는 의료기관 종별 상관없이 최초에는 4500원, 2~6회 방문시에는 2700원입니다.
금연참여자는 의료기관 방문당 4주 이내 범위에서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또는 처방 금연치료의약품비 지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연참여자가 구입한 비용 중에서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사탕)는 1일 1500원을, 금연치료 약물로 알려진 부프로피온 및 바레니클린은 각각 1정당 500원, 1000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약제 처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년에 2회까지 금연치료 지원을 제한합니다.
평생 지원횟수는 추후 검토할 계획입니다.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과 의료급여수급자(최저생계비 120% 이하까지) 금연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이밖에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예년과 같이 금연상담과 처방이 필요 없는 니코틴패치, 사탕, 껌과 같은 금연보조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금연치료가 가능한 병의원 정보는 건보공단에서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2월 중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공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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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금연치료 또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금연에 성공하면 5~10만 원의 인센티브도 받게됩니다.
27일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5일부터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단 사업비 형태로 상담료, 금연보조제, 의약품 등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병의원 금연치료에 등록한 환자를 대상으로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사탕, 껌,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투입비용의 30~70%을 지원합니다.
상담료는 의료기관 종별 상관없이 최초에는 4500원, 2~6회 방문시에는 2700원입니다.
금연참여자는 의료기관 방문당 4주 이내 범위에서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또는 처방 금연치료의약품비 지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연참여자가 구입한 비용 중에서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사탕)는 1일 1500원을, 금연치료 약물로 알려진 부프로피온 및 바레니클린은 각각 1정당 500원, 1000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약제 처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년에 2회까지 금연치료 지원을 제한합니다.
평생 지원횟수는 추후 검토할 계획입니다.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과 의료급여수급자(최저생계비 120% 이하까지) 금연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이밖에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예년과 같이 금연상담과 처방이 필요 없는 니코틴패치, 사탕, 껌과 같은 금연보조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금연치료가 가능한 병의원 정보는 건보공단에서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2월 중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공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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