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검찰의 민변 변호사 징계개시 신청과 기소에 대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민변은 오늘(23일) 유엔 인권위의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을 위한 특별보고관'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게 검찰의 징계와 기소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징계 신청은 국제인권법과 인권기준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의사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위축한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간첩사건 변론을 맡았던 장경욱 변호사와 집회현장에서 경찰과 마찰을 빚었던 권영국 변호사 등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협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민변은 오늘(23일) 유엔 인권위의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을 위한 특별보고관'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게 검찰의 징계와 기소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징계 신청은 국제인권법과 인권기준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의사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위축한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간첩사건 변론을 맡았던 장경욱 변호사와 집회현장에서 경찰과 마찰을 빚었던 권영국 변호사 등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협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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