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3일 6·4 지방선거 기간에 호별 방문 규정을 위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근규 충북 제천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현장 검증 결과 사건이 발생한 각 사무실의 구조나 운영 형태로 볼 때 다수 민원인에게 공개된 장소”라며 "호별 방문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시장은 선거 전인 지난해 5월 19일 제천시청 각 실과를 돌며 직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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