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인권침해 우려 나와 '어떡하나'
오는 3월부터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그동안 교사의 인권 문제를 고려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해온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일부 의원들이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심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대책위 남윤인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은 교사들의 인권 문제 등을 고려해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했으나, 찬성 여론이 높아지자 결국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책위는 회견문에서 "CCTV 설치와 아동학대 교사 및 어린이집의 영구 퇴출법안을 심의해 처리하겠다"면서 "인권침해 등 우려가 나오는 점에 대해서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영유아에 대한 신체 도구를 사용한 체벌 금지도 반드시 2월 국회에서 입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아동을 학대한 교사와 소속 어린이집의 영구 퇴출법안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당정의 방침에도 찬성,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1회 적발 시 영구 퇴출) 제도도 2월 임시국회를 통해 법제화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