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정지'
보육교사가 네 살배기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인천 연수구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조치 이후 폐쇄될 예정입니다.
폭행 혐의를 받는 해당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은 형사 처벌과 별도로 관련 법에 따라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최근 아동 폭행사건이 일어난 인천 모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은 15일 "영유아보육법 제45조 4호 및 시행규칙 38조에 따라 아동 폭행 사건이 일어난 해당 어린이집을 시설폐쇄 처분할 방침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동폭행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확정 판결을 받아야 시설폐쇄가 가능해 실제 조치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대신 구는 시설폐쇄 전까지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을 정지하고 해당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할 계획입니다.
아동학대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10년간 보육 시설 설치·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구는 향후 학부모, 입주자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 사설인 해당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또 학부모들과 상담해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희망 아동에 대한 신청을 받고, 가정 양육을 희망하는 학부모의 양육수당 신청을 도울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해당 어린이집 30명 가운데 27명의 학부모가 퇴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편, 보육교사 A씨는 지난 8일 낮 12시 50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원생 B양의 뺨을 강하게 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A씨에게 맞은 B양은 바닥에 내동댕이쳐졌고, 다른 원생들도 한쪽에서 무릎을 꿇은 채 겁에 질린 표정으로 앉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1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이르면 이날 오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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