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대학노조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빠른 시일 안에 구성원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정이사로 선임해 달라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은 10년 동안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됐던 상지대학교 이사회가 지난 2003년 12월 정이사 9명을 선임한 것과 관련해 임시이사는 임시적인 위기 관리자에 불과해 정이사를 선임할 권리가 없다며 이에 대해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비대위는 김문기 전 이사장이 부정입학과 관련된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돼 임시이사 체제가 시작되는 원인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법원은 10년 동안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됐던 상지대학교 이사회가 지난 2003년 12월 정이사 9명을 선임한 것과 관련해 임시이사는 임시적인 위기 관리자에 불과해 정이사를 선임할 권리가 없다며 이에 대해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비대위는 김문기 전 이사장이 부정입학과 관련된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돼 임시이사 체제가 시작되는 원인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