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은미 강제출국 요청'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는 8일 '종북콘서트' 논란을 일으킨 재미동포 신은미 씨를 강제출국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제 출국이 결정된다면 신 씨는 5년동안 입국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강제 출국 대신 출국 명령을 내리면 30일 안에 자진 출국하면 됩니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의 발언을 해 보수단체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또 신씨와 함께 고발된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출신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경찰에 지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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