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7일 군복과 군용장구 제조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설 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들 품목의 제조를 원하는 기업들은 시설 기준을 충족시켜야 허가됐기 때문에 연면적 100㎡ 이상 건물부지를 보유하거나 불필요한 기계설비와 장비를 추가적으로 구입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 건물 연면적 기준이 삭제되고 필요한 설비를 제조능력 위주로 판단하게 된다.
국방부는 또 "최근 TV 상업광고 활동 등에 군복착용 허용을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군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고활동에 군복착용을 허용했다”며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이 가능해 졌다”고 밝혔다.
방산물자 수출 허가기관은 방위사업청으로 일원화된다. 현재 비군사 및 일반 방산물자는 산업통상자원부, 군사 및 주요 방산물자는 방사청으로 허가 기관이 이원화돼 있다. 국방부는 "허가 기관의 이원화로 방산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이에 따른 혼란과 불편이 있다”며 "따라서 앞으로는 비군사 목적의 이중용도품목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물자는 모두 방사청이 허가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안두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