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영 작가가 온라인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성 글을 남긴 네티즌 7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공씨 측 법률 대리인은 29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 혐의로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김모씨와 성명불상의 네티즌 6명을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발송했다.
이날 공씨는 트위터를 통해 "네티즌 7명 고소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공씨 측은 이들이 2012년 1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포함해 언론사 홈페이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씨와 공씨의 가족을 폄훼하는 인신공격성 글을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에서 '교활한 X' '걸레'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씨의 법률 대리인은 "대중 작가에 대한 통상적인 비판은 일정 부분 감수해야 된다고 (공씨는) 생각한다”면서도 "성적 모욕감을 주는 글로 공씨 자신뿐 아니라 자녀와 부모님의 고통이 큰 상황임을 감안해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정도가 심한 글을 작성해 인터넷 등에 올리는 사람들을 찾아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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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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