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행각에 쓰일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을 수집해 배달한 퀵서비스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퀵서비스업체 A사 대표 B(43·여)씨와 서울지사 대표 C(39)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2013년 2월부터 이달 19일까지 약 5천 회에 걸쳐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을 수집해 전국의 인출책과 송금책 등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중국 내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은 입사지원이나 대출신청에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속여 통장과 카드 등을 준비하게 한 뒤 B씨와 C씨에게 배송을 의뢰했습니다.
B씨 등은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는 대신 의뢰 내용을 퀵서비스 주문공유 프로그램에 올렸습니다. 타 업체 소속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물건을 받아 서초구 잠원동의 A사 서울지사 사무실로 배달하게 한 것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퀵서비스 업체들은 직접 처리하기 힘든 주문을 공유해 다른 업체가 처리하게 한 뒤 수수료를 받지만, 이번 경우는 운반자를 매번 바꿔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할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C씨는 이렇게 수집된 대포통장과 카드, 대포폰 등을 총책의 지시에 따라 분류한 뒤 국내 8개 보이스피싱 인출조직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A사는 건당 5만원에서 15만원씩을 받아 총 2억5천만원의 수익을 거뒀으며, 이들이 배송한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돼 발생한 피해는 확인된 것만 12건에 2억5천만원 상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2년간 배달건수가 5천건에 달했던 만큼 전체 피해액은 최소 500억원대로 추산된다"면서 "중국 총책에게 속아 통장과 카드를 넘긴 피해자들도 민형사상 책임과 각종 금융거래 제한조치에 고통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사는 전국에서 5개 지사가 있고, 전화회선만 1천500개를 갖춘 퀵서비스업계 상위권 업체입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 확인 및 인출책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다른 퀵서비스업체들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퀵서비스업체 A사 대표 B(43·여)씨와 서울지사 대표 C(39)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2013년 2월부터 이달 19일까지 약 5천 회에 걸쳐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을 수집해 전국의 인출책과 송금책 등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중국 내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은 입사지원이나 대출신청에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속여 통장과 카드 등을 준비하게 한 뒤 B씨와 C씨에게 배송을 의뢰했습니다.
B씨 등은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는 대신 의뢰 내용을 퀵서비스 주문공유 프로그램에 올렸습니다. 타 업체 소속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물건을 받아 서초구 잠원동의 A사 서울지사 사무실로 배달하게 한 것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퀵서비스 업체들은 직접 처리하기 힘든 주문을 공유해 다른 업체가 처리하게 한 뒤 수수료를 받지만, 이번 경우는 운반자를 매번 바꿔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할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C씨는 이렇게 수집된 대포통장과 카드, 대포폰 등을 총책의 지시에 따라 분류한 뒤 국내 8개 보이스피싱 인출조직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A사는 건당 5만원에서 15만원씩을 받아 총 2억5천만원의 수익을 거뒀으며, 이들이 배송한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돼 발생한 피해는 확인된 것만 12건에 2억5천만원 상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2년간 배달건수가 5천건에 달했던 만큼 전체 피해액은 최소 500억원대로 추산된다"면서 "중국 총책에게 속아 통장과 카드를 넘긴 피해자들도 민형사상 책임과 각종 금융거래 제한조치에 고통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사는 전국에서 5개 지사가 있고, 전화회선만 1천500개를 갖춘 퀵서비스업계 상위권 업체입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 확인 및 인출책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다른 퀵서비스업체들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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