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대한체육회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대한택견연명 회장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심판 수당 등 각종 수당 명목으로 빼돌리는 등 모두 1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렇게 빼돌린 돈은 임원들의 활동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이 회장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심판 수당 등 각종 수당 명목으로 빼돌리는 등 모두 1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렇게 빼돌린 돈은 임원들의 활동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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