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은 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김영 회장이 보유한 일부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받았다고 공시했다.
수원지방법원은 김 회장이 보유한 신일산업 보통주 647만 9445주 가운데 150만주의 의결권을 이날 열리는 임시주총에서 행사해서는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는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개인투자자 윤대중 씨가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 따른 것.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은 또 김 회장이 낸 의결권 가처분 신청의 일부를 받아들여 윤 씨와 함께 M&A를 추진하는 황귀남 씨 명의의 주식 488만 1397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강종구 씨가 가진 주식 가운데 216만 8581주도 법원 결정에 따라 이번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한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