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물건을 파는 것처럼 속여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인터넷에 물건을 팔겠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입금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7,800만 원을 챙긴 22살 조 모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 9월 상습 사기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뒤 도피 생활을 해왔습니다.
조 씨는 도피 중에도 동생과 여자친구의 계좌로 사기 행각을 벌였고, 각종 범죄를 저질러 27건의 수배가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인터넷에 물건을 팔겠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입금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7,800만 원을 챙긴 22살 조 모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 9월 상습 사기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뒤 도피 생활을 해왔습니다.
조 씨는 도피 중에도 동생과 여자친구의 계좌로 사기 행각을 벌였고, 각종 범죄를 저질러 27건의 수배가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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