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시절 대표적 공안사건인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이 국가로부터 11억여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0부(김인욱 부장판사)는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과 국악인 임진택씨 등 2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국가가 10억9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4월 유신정권이 불온세력의 조종을 받아 반국가단체를 조직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를 씌워 180여명을 구속기소한 사건이다.
정 고문 등은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당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석방됐다. 이들은 2012년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과거사위원회가 민청학련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2005년 이후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소멸 시효를 과거사위 발표 시점이 아닌 긴급조치 1호에 대해 위헌·무효를 선언한 201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일로부터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선고 이전에는 긴급조치의 위법성에 대한 실체적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민청학련 사건은 국가가 기본권 보장 의무를 저버리고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한 위헌적 불법행위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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