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현장에 대한 무상급식 감사를 놓고 경남도와 갈등을 빚은 경남도교육청이 법제처에 감사 권한 법령해석을 요청했으나 법제처가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통보했다.
2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일 법제처에 학교급식비 지원이 ‘경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경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근거로 도지사가 동등한 광역단체장인 교육감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학교)에 대해 감사까지 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그러나 법제처는 최근 경남교육청에 대한 회신에서 ‘자치입법권 존중 등을 위해 요청 기관이 자기 소관의 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 내용이나 해석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교육청이 요청한 경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와 경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는 경남도지사 소관 조례로서, 교육감 소관 조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전해왔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경남도가 소관 조례에 따라 학교급식 감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령 해석을 법제처에 직접 요청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 법무 담당자는 “경남도가 법제처에 법령 해석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하고 그 답변을 받아보면 양 기관의 쟁점사항이 빠른 시일 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은 법제처 법령 해석 요청 이외에도 경남도지사가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학교급식 감사 권한을 침해했다며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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