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관상동맥질환의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그물망(스텐트)를 넣어주는 시술에 대한 보험 급여의 갯수 제한이 풀린다.
25일 보건복지부는 흉부외과가 없어 협진이 어려운 병원이 많다는 여론에 따라, 스텐트 협진 의무조항을 유예하고 내년 3월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새롭게 도입하려 했다가 의료계와 갈등을 빚은 '심장통합진료'는 준비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는 스텐트 시술을 할 때 순환기내과 전문의와 흉부외과 전문의의 협진을 의무화한 개정 고시 조항이다. 협진 조항은 유예됐지만 그동안 평생 3개까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던 스텐트 시술의 급여 갯수 제한은 내달부터 무제한으로 풀린다.
복지부는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심장통합진료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스텐트 청구 경향을 관찰해 내년 3월말부터 심장통합진료 발전방안을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증상이 없는 환자의 장기추적검사를 위한 양전자단층촬영(PET)에 대해 보험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개정 고시도, 최대 2년까지 장기 예약된 환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일부 예외를 두기로 했다. 따라서 급여기준이 개정된 9월30일 이전에 예약을 마친 환자는 2년 내 1회에 한해 촬영이 가능하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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