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을 청구한지 약 1년 만인 25일 헌재 심판의 마지막 절차가 진행됐다.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될 전망이다.
법무부와 진보당은 이날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18차 기일에서 최종 변론을했다. 정점식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과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가 각 대리인단을 이끌었다.
양측은 오전 중 17차 기일(11월 4일) 이후 제출한 각종 증거를 구두 진술했다.
법무부는 "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이념을 추종했다”며 북한과 연계된 정당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반면 진보당은 "국가정보원 증거조작에 대한 국면전환용 사건”이라며 "소수정당 탄압”이라고 맞섰다.
법대 앞에는 A4용지 약 17만쪽에 달하는 각종 사건기록이 산처럼 쌓여있었다. 법무부가 지난 9월 말까지 제출한 서면 증거는 2907건에 달한다. 진보당도 908건의 서증을 냈다.
양측은 이날 오후 각 200쪽 내외의 최종서면 진술을 할 예정이다. 이어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진보당 대표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대표로 출석해 최후변론을 펼친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1월 28일 첫 기일에 출석해 한 차례 공방을 벌였다.
당시 황 장관은 "현 정권을 타도하고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이루는 것이 진보당의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진보당은 실질적 국민주권 실현을 추구했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작년 12월 24일 첫 준비기일 이후 매달 두 차례씩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1988년 창립 후 유례없는 강행군이었다. 황 장관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에 대해선 방송녹화를 허용했다.
헌재는 각종 증거를 바탕으로 진보당의 위헌성을 판단한다. 진보당의 당헌·강령이 북한 헌법 등과 일치하는지, 진보당의 구체적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다.
선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헌재법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키로 해 최종변론 후 2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하지만 헌재는 이를 훈시 규정으로 해석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고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 작년 11월 5일이기 때문에 이미 법정 시한이 지났다.
다만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박한철 소장이 연내 선고를 언급한 사실이 알려졌다.
헌재는 이와 관련,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겠다”는 원칙론을 강조한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진 이석기 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 사건상고심은 이르면 내년 1월 말께 선고될 전망이다. 헌재 결정과의 선후 관계가 법조계 관심사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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