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 모기지란, 주택기금과 집주인이 분담하는 정부지원 대출…자격 조건은?
'공유형 모기지란'
공유형 모기지란 주택 구입 후 가격이 변화 발생에 따른 수익 또는 손해를 주택기금과 집주인이 분담하는 정부 지원 대출을 의미합니다.
공유형 모기지는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6억원 이하인 아파트를 살 때 1∼2%대의 초저금리로 빌려주는 주택 구매 자금입니다.
이자가 싼 대신 주택을 팔 때 또는 대출 만기 때 주택 가격의 등락에 따른 손실이나 이익을 금융기관이나 국민주택기금과 나눠야 하는 제도입니다.
공유형 모기지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5년 이상 무주택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공유형 모기지는 수익 공유형과 손익 공유형으로 나뉘는데, 수익 공유형은 금리가 연 1.5%이고, 손익 공유형은 최초 5년간 금리가 연 1%, 이후엔 연 2% 입니다.
수익형 모기지 상품은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집값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손익형은 집값의 4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공유형 모기지는 지난 10월 도입됐습니다. 생애처음 주택구입자와 무주택자를 위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주택 실수요자가 주택구입을 하도록 일정부분 힘을 보탰습니다.
그러나 주택구입자에 대한 소득요건이 낮아 실수요자의 주택매입을 유도하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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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형 모기지란'
공유형 모기지란 주택 구입 후 가격이 변화 발생에 따른 수익 또는 손해를 주택기금과 집주인이 분담하는 정부 지원 대출을 의미합니다.
공유형 모기지는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6억원 이하인 아파트를 살 때 1∼2%대의 초저금리로 빌려주는 주택 구매 자금입니다.
이자가 싼 대신 주택을 팔 때 또는 대출 만기 때 주택 가격의 등락에 따른 손실이나 이익을 금융기관이나 국민주택기금과 나눠야 하는 제도입니다.
공유형 모기지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5년 이상 무주택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공유형 모기지는 수익 공유형과 손익 공유형으로 나뉘는데, 수익 공유형은 금리가 연 1.5%이고, 손익 공유형은 최초 5년간 금리가 연 1%, 이후엔 연 2% 입니다.
수익형 모기지 상품은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집값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손익형은 집값의 4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공유형 모기지는 지난 10월 도입됐습니다. 생애처음 주택구입자와 무주택자를 위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주택 실수요자가 주택구입을 하도록 일정부분 힘을 보탰습니다.
그러나 주택구입자에 대한 소득요건이 낮아 실수요자의 주택매입을 유도하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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