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 모 여인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임 씨의 변호사법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을 계속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임 씨는 가정부 이 모 씨에게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빌린 돈 2천9백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임 씨의 변호사법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을 계속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임 씨는 가정부 이 모 씨에게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빌린 돈 2천9백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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