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모든 도서의 할인율을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도서정가제가 21일 전면 시행됐다.
개정된 도서정가제는 책값에 거품이 형성되고 소형 출판사와 동네서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의 문제가 유발됐던 기존의 도서정가제를 개선한 것으로, 실용서와 초등 학습참고서를 포함한 모든 도서의 할인율을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도서관과 사회복지시설은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고 책을 구매할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는 사회복지시설만 예외로 지정됐다.
일각에서는 도서 판매 감소와 소비자 부담 증가로 책값이 인상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이날 도서정가제 시행과 관련해 제대로 제도 이행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진흥원 산하의 출판유통심의위원회가 도서정가제 안내센터 운영과 재정가 등 실무적인 책임을 맡고 있다. 재정가는 진흥원 고지 등 절차에만 한달이 걸리지만 문체부는 정가제 시행 시점을 기해 특별재정가를 허용키로 했다.
애초 재정가 신청 도서 2993종 가운데 85%가 초등학생 대상 아동도서이며, 어학 및 실용서가 그 뒤를 이었다. 재정가 도서는 진흥원 홈페이지(www.kpipa.or.kr/reprice)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도서정가제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일본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이 출판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도서정가제 시행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도서정가제 시행, 15%로 할인율이 제한된다니" "도서정가제 시행, 아쉽다" "도서정가제 시행, 미리 사둘 걸"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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