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있는 한 중학교 체육교사 최모씨(60)는 지난 2012년 9월 한 학생이 수업시간에 모여야할 장소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학생 머리를 잡아 당겨 근처 건물 앞으로 끌고가 뺨을 5~6차례 때렸다.
이 사실을 알게된 부모는 교육청에 민원을 넣고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최 교사는 이에 대해 '체육수업 중 수업태도가 불량하고 수업에 동참하지 않아 훈계했지만 몸에 손을 댄 사실은 전혀 없는데도 고소해 무고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같은해 10월 검찰에 냈다.
그리고 폭행, 무고 혐의로 기소된 최씨는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돌발 상황이 벌어졌다. 최씨가 법정에서 자신의 폭행 및 무고와 관련, 당시 현장을 목격한 학생의 증인신문이 이뤄지던 중 "저 학생들이 조작한 사건이며 학생들을 죽여 버리고 나도 죽겠다”고 소리치며 난동을 부려 법정 퇴정명령을 받고 법정 밖으로 나간 것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법정 밖에서 '최씨가 A군을 폭행한 걸 봤다'는 진술서를 제출하고 관련 증언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또 다른 학생을 본 최씨는 주먹을 휘둘러 해당 학생의 턱을 때리기도 했다.
결국 최씨는 폭행, 무고에 보복폭행 혐의까지 더해져 재판을 받게 됐고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8월 최씨에 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이에 항소를 했으나 결과는 더욱 좋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학생을 때린 뒤 해당 사실이 없다고 거짓 고소하는 등 폭행과 무고, 보복폭행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최모(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학생을 폭행하고 학부모를 무고한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서를 쓴 학생을 폭행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심각하다”면서도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부당하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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