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8천억 원대 대출 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7년∼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KT ENS 전 직원 등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인 은행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KT ENS 전 부장인 김 모 씨 측 변호인은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 서류만 보고 대출을 해준 은행 측 과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매출채권을 위조해 은행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은행 16곳에서 463차례에 걸쳐 1조 8천335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KT ENS 전 부장인 김 모 씨 측 변호인은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 서류만 보고 대출을 해준 은행 측 과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매출채권을 위조해 은행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은행 16곳에서 463차례에 걸쳐 1조 8천335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