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보안검색을 안 받았다는 이유로 한 나라의 장관이 벌금형을 받아 화제다.
뉴질랜드 항공당국은 18일 비행기 이륙시간에 늦어 공항 보안검색을 받지 않고 비행기에 오른 장관에게 벌금 2천 달러(약 174만 원)를 부과했다.
뉴질랜드 민간항공국(CAA)은 18일 제리 브라운리 국방장관이 지난 7월 크라이스트처치 공항에서 국내선 비행기를 탄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여 벌금 2천 달러를 부과했다.
당시 브라운리 장관은 공항 업무를 담당하는 교통장관으로 보안검색을 받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자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존 키 총리에게 장관직 사임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브라운리 장관을 수행했던 보좌관 2명은 서면 경고를 받았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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