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1심에서 36년형을 선고받았던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항소했습니다.
17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에 따르면 이 선장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선장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선장은 지난 11일 1심에서 유기치사·상(30년), 업무상과실 선박매몰(3년), 해양환경관리법(3년) 등을 합해 징역 36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인과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징역 5~3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앞서 1등 항해사 강아무개(42)씨 등 6명은 지난 13일 가장 먼저 항소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11일 공판에서 살인은 무죄로 인정됐지만 선장, 기관장에 이어 3번째로 무거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승무원 15명이 모두 13, 14, 17일에 걸쳐 모두 항소장 제출을 마쳤습니다.
한편 검찰은 1심에서 공소 유지를 맡았던 검사 5명을 광주고검 직무대리 발령을 내 항소심도 맡길 방침입니다. 검찰은 승객에 대한 선장 등의 살인 혐의가무죄라는 판결이 나온 뒤 "아쉽다. 항소심에서 사실관계, 법리 판단, 양형 등을 다투고 최선을 다해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2심 판결은 광주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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