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부터 동네 병의원에서도 간편하게 시력 등 운전면허 취득·갱신을 위한 신체검사서를 발급 받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도로교통공단 사전 신고 기관에서만 신체검사서를 발급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면허 관련 민원인은 물론 의료기관 측에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경찰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사전 신고 규정을 삭제한 도로교통법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면허 취득 과정에서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자 가까운 어느 병의원에서도 시력 검사(대형·특수면허의 경우 청력·사지운동능력 추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바꾸게 됐다”며 "보건복지부에도 이 같은 개정 사항을 의료기관에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법예고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르면 12월 말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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