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환)는 16일 휴대전화 부품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8억6천여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삼성전자 전 구매부장 A(47)씨 등 삼성전자 전 간부와 1·2차 협력업체 관계자,전 세무공무원 등 11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협력업체 대표와 회계사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삼성전자 구매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던 2007년 8월부터 2009년 4월까지 휴대전화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2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 입니다.
A씨는 삼성전자 1차 협력업체 에이전트에게서 6억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장모, 동서, 친구 등 차명계좌로 돈을 받았습니다.
삼선전자 전 구매부 차장 B(46)씨는 2011년 2월부터 10월까지 협력업체 대표에게서 2억4천만원을 받았으며 전 세무공무원 C(55)씨는 지난해 10월과 11월 세무조사 청탁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1천500만원짜리 시계와 현금 3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삼성전자 간부들이 1·2차 협력업체에 먼저 금품을 요구했으며 협력업체는 매출이 있을 때마다 이들에게 일정 비율(5∼10%)의 돈을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협력업체 대표와 회계사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삼성전자 구매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던 2007년 8월부터 2009년 4월까지 휴대전화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2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 입니다.
A씨는 삼성전자 1차 협력업체 에이전트에게서 6억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장모, 동서, 친구 등 차명계좌로 돈을 받았습니다.
삼선전자 전 구매부 차장 B(46)씨는 2011년 2월부터 10월까지 협력업체 대표에게서 2억4천만원을 받았으며 전 세무공무원 C(55)씨는 지난해 10월과 11월 세무조사 청탁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1천500만원짜리 시계와 현금 3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삼성전자 간부들이 1·2차 협력업체에 먼저 금품을 요구했으며 협력업체는 매출이 있을 때마다 이들에게 일정 비율(5∼10%)의 돈을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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