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량 흔들림 현상으로 안전성 논란이 불거진 이순신대교에 구간 과속단속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순신대교는 지난 10월 26일 교량 흔들림 현상이 발생해 통행이 전면 통제되면서 안전성 논란에 휩싸였다. 점검 결과 구조적인 결함이 아니라 포장공사를 하면서 쳐놓은 가림막이 강풍을 막으면서 발생한 와류현상 때문으로 밝혀졌다.
주 의원은 이순신대교의 운영 주체가 전남도, 여수시, 광양시로 분산돼 있어 과적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3년 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과적 단속 적발은 81건에 그쳤다.
이에 주 의원은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지자체 간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과적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교량의 안전 측면에서 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지점 단속은 아무리 많이 해봐야 효과가 없다"며 "교량의 시점에서 종점까지 전 구간을 시속 60km 이하로 주행하도록 구간 과속단속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경찰은 구간 과속단속을 현재 28개에서 2017년까지 41개 구간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인데, 이순신대교는 그 어느 곳보다도 과속단속이 필요하고 안전에도 직결되는 만큼 구간 과속단속을 조속히 도입하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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