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전국적으로 부정행위 190여건이 적발됐다고 14일 밝혔다.
휴대전화를 비롯한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소지, 4교시 응시방법 위반 등이 주된 유형이었다.
교육부는 평가원에 신고된 부정행위 사례에 대해 관할 시·도교육청이 조사를 하게 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변호사, 학부모, 교사 등으로 구성된 부정행위 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2014학년도 수능에서 휴대전화, MP3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거나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등의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처리된 학생이 187명에 달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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