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에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쌍용차는 자동차 판매부진과 국내외 금융위기로 2008년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된 이후 2009년 4월에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전체 인력의 37%에 달하는 2646명의 구조조정을 노조에 통보했다.
노조는 사측의 결정에 반발해 평택공장 등을 점거하고 파업에 들어섰으나 같은 해 6월 1666명이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했고 나머지 980명은 정리해고됐다.
결국 노사는 그 해 8월 정리해고자 980명 중 459명은 무급휴직, 353명은 희망퇴직, 3명은 영업직 전환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최종 정리해고된 165명 가운데 153명은 2010년 금융위기에 따른 판매급감은 정리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 사측이 해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손실을 과다계상하는 등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1심은 "금융위기 등으로 유동성 부족 사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회생절차를 밟게 된 사측이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고를 단행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 2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는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거나 사측이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해 노동자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노동자들은 항소심 판결 이후 지난 5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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