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대는 불산 등 유해화학물질 유출을 조기 감지해 알려주는 프로그램 등을 빼돌려 제품으로 만들어 준 이모씨(35)와 제품 제작을 의뢰한 A사 대표 허모씨(40)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Y사 개발팀 직원인 이씨는 2010년 10월 퇴직하면서 필름형액체감지센터 제어기 회로도와 관련 프로그램 파일 36개를 빼돌린 뒤 2012년 6월부터 8월까지 허씨에게 1000만 원을 받고 센서 제어기 회로도 등을 제작해 준 혐의다.
허씨는 이렇게 제작한 제품 217개를 2012년 8월부터 대기업 등 23개 업체에 판매해 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제품은 Y사가 2006년 개발에 착수해 8년 만에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제품 개발비 150억 원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사업비 60여 억원을 지원했다.
케이블 형태의 기존 센서에 비해 반응속도가 6~10배 빠르고, 1㎖이상 누출돼도 감지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경찰은 Y사의 거래처 명단을 빼돌려 A사 대표에게 이메일로 건넨 최모씨(40)와 서버 아이디를 A사 직원에게 빌려준 하모씨(41), A 법인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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