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레슬링협회 전 회장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AG)등과 관련한 협회 예산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허위회계처리를 통해 수억원의 협회 예산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대한레슬링협회 김모(63)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협회 부회장으로 일하던 2003년 4월부터 회장 취임 이후인 2012년 11월까지 약 10년간 공금 8억20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7년부터 협회 임원으로 활동한 그는 협회 예산이 연평균 37억원에 이르지만 예산·회계, 감사 등 규정이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고 예산 집행 통제가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계획했다. 협회는 국가보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아시아레슬링연맹에 지원하는 보조금, 협회 업무추진비, 은퇴 선수들 지원금 등 각종 명목으로 공금을 빼돌렸다.
또 20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 2012년 런던올림픽 때는 대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을 대비해 협회가 마련해둔 예비비를 착복하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은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가전제품, 산삼, 여행가방 등을 사는가 하면 개인 경조사비나 골프비로 써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 3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돌연 잠적해 7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달 27일 자수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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