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6월 서해안에서 발발한 제2연평해전 당시 군 수뇌부가 북한의 도발을 미리 알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최성배 부장판사)는 12일 고(故) 한상국 중사의 부인 김모씨(40) 등 12명이 김동신 전 국방장관과 이남신 전 합참의장 등 당시 군 지휘부 11명을 상대로 낸 6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군 지휘부 개개인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들이 거의 고의로 군인들을 사망이나 중상해에 이르도록 한 중과실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군 수뇌부가 북한의 공격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일부러 숨겼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한일 월드컵 3·4위전이 열리던 2002년 6월29일 오전 10시께 북한 경비정 2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 해군 참수리357호 고속정에 선제 기습공격을 가했다. 당시 우리 해군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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