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6월 제2연평해전 때 북한과 교전 중에 숨진 해군들의 유족과 부상자들이 당시 군 지휘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는 오늘(12일) 고 박동혁 씨의 부친 박 모 씨 등 12명이 김동신 전 국방장관 등을 상대로 6억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기각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인들을 사망 또는 부상에 이르게 할 정도로 고의가 있었거나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과 부상자들은 지난 2002년 6월 북한 경비정 2척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해 교전 끝에 우리 해군 6명이 숨지고, 18명이 부상을 당하자 지난 2012년 소송을 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는 오늘(12일) 고 박동혁 씨의 부친 박 모 씨 등 12명이 김동신 전 국방장관 등을 상대로 6억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기각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인들을 사망 또는 부상에 이르게 할 정도로 고의가 있었거나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과 부상자들은 지난 2002년 6월 북한 경비정 2척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해 교전 끝에 우리 해군 6명이 숨지고, 18명이 부상을 당하자 지난 2012년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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